• HOME
  • NOTICE
  • SITEMAP
.
 
  • QUICK MENU
  • 정기예금
  • 전자경영공시
  • 금융계산기
상품명 할인어음
상품특징 기업 및 상업 활동으로 받은 어음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인하여 자금조달
대출신청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한도 어음 금액 이내
대출기간 할인일부터 대상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일)까지 <최장 6개월>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자의 부과시기 할인료는 취급일로부터 할인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며
취급당일에 선취. 다만 결제지연으로 인한 이자는 후취
대출금리 연 4.3% ~ 16.3%(고객 신용도 및 담보 등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일자 : 2026.08.07.)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재무제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대표자 인감증명서(대표자가 주주이거나 실사주인 경우)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산출방법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0.55%)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면제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 할 수 있다.
1.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저축은행과 거래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담보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득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4.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한전상환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6. 추가 대출로 인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전상환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
(예금등과의 대출금 상계포함)하는 경우
2.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약정거래를 거래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3.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4. 담보물 수용으로 해당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5. 대출신규일로부터 최대 3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에 의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타 수수료 등 자세히보기
인지비용 부담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자세히보기
유의사항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대출이율 +3%의 연체이율(최고 20%이내)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문 또는 전화(☎ 051-861-86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6-71호(2026.08.07 ~ 202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