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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보란

준법제보란 임직원, 고객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저축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부통제 불비 등을 인지하여 저축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법제보 담당부서

내부통제실


제보 대상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4)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한 경우

(5)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6)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7)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

(8)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임직원, 외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제보자 보호 및 비밀보장

  • - 제보자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 -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일체 행위 금지
  • -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제보방법

  • - 이메일 : de1mylee@soulbrainsb.co.kr
  • - 전 화 : 051-861-8600
  • - 우 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4 내부통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