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1332) 운영 안내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수·산림조합,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서민금융회사 이용자의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금융지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과 메르스로 인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 이용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