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약정서(수도권·규제지역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2026. 4.17제정)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주요내용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APT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원칙 불허 관련 무주택자인 채무자가 다주택자인 매도인이 소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며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