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약정서(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2025. 7. 8 시행)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주요내용 :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부과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고객적용여부 :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