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Ⅱ)(2025. 7. 8 시행)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1주택자가 수도권 ·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고객적용여부 :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