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약정서(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2022. 8. 1 시행)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유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약정사항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내용이 입법예고안과 상이함에 따른 약정서 문구 수정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