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가)
①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②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나)
①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②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1천6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다)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거주자로서 연령이 15세이상 29세이하[병역이행기간(6년한도) 을 차감한 연령]인 사람
* 소득기준은 (가)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 (총급여액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3천5백만원)
저축한도
: 분기당 300만원 이내
이자지급
: 만기이자지급식
계약기간
: 7년 (단,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가능) (나),(다)는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해지 가능
세제혜택
: 비과세
제출서류
: (가),(나) -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 가입용)
(다) -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 가입용)
-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 병적증명서 (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재형저축특약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기준일자) 2015/01/15
가입기간
약정이율
만기후이율
중도해지이율
7년
가입 후 3년까지 3.7 3년 경과 매 1년단위 변동이율적용 (매 1년 단위 시점의 정기적금 1년제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