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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신거래약정서(2024.10.21 개정, 2024.10.21 시행, 2024.11.25시행)
작성일/조회   
2024-10-22 /2705 (작성자:관리자)
    첨부 파일 : 여신거래약정서(2024.10.21개정,2024.10.21시행,2024.11.25시행).pdf  

여신거래약정서(2024.10.21 개정, 2024.10.21 시행, 2024.11.25시행)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한도성 여신 수수료 산정방식 명확화, 차주의 수수료 선택권 부여, 한도사용률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시,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연체이자 수취불가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고객적용여부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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