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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2024.5.13 개정, 2024.8.14 시행)
작성일/조회   
2024-05-13 /2355 (작성자:관리자)
    첨부 파일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2024.5.13개정, 2024.8.14시행).pdf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2024.5.13 개정, 2024.8.14 시행)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영유아보호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 추가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고객적용여부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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